'비화폰 삭제' 박종준 1심 무죄…法 "증거인멸 의도 없어"

뉴시스       2026.05.21 14:30   수정 : 2026.05.21 14:30기사원문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法 "보안 조치 중 효과적 방법 택한 것"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 조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당시 대통령경호처에선 보안 조치로써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비화폰에 대해 전자정보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면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처는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보안 조치 중 효과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을 추정할 순 없다"며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협의 후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은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처장을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