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의무 없는 HD현대重 "법원 판결 존중"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4:47
수정 : 2026.05.21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1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의무가 없다고 하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1·2심은 HD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다르므로, 원청업체가 사실적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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