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고발 사건…서울청서 병합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7:10   수정 : 2026.05.21 17:10기사원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이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5·18 탱크데이 논란' 관련 서울 강남서, 광주청 남부서에 접수됐던 정용진 신세계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 고발 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벤트 기획자와 결재 책임자, 최고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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