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민생 특사경… '불법추심 수사권'에 성패달려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8:13   수정 : 2026.05.21 18:13기사원문
법안개정 마치면 연내 출범 가능
미등록대부업 영업 등 수사 방침
채권추심법 포함 추진 두고 이견
일각 "금감원 수사권한 과도" 우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연내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사경이 설치되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채권추심 포함 여부가 특사경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 영업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사경 인력은 10명 내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특사경도 초기에 10명 미만으로 구성됐다가 약 40명으로 커졌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특사경 출범 이후 곧바로 사건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존 대부업법 규제 체계를 피해가는 신종 수법을 살펴보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 프로세스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떠오른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의 고리대금도 불법 사금융으로 보고 단속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관련 업무 희망 직원 30~40명을 대상으로 증거물 압수나 영장 신청 방법 등 수사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특사경 출범 전까지 정기적으로 실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업법 외에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국이 참고하는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대부업법에 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금감원 특사경에도 채권추심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사경은 불법 추심 정황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피해로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불법 추심이 꼽히는 만큼 당국은 채권추심법 포함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43%로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면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역량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추심법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법안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 것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다 보면 절반가량이 불법추심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불법 사금융 단속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게 하려면 채권추심법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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