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과 전면전"… 정부, 부당이득 넘는 과징금 물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8:28   수정 : 2026.05.21 18:27기사원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처분명령·이행강제금·과징금 도입
신고포상금도… 압수품 신속 공급
구윤철 "시행령·법 개정 신속 추진"

정부가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단순 적발과 형사처벌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재기 물량의 강제 유통과 불법 이익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민생품목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매점매석 등을 통한 불법 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발 이후에도 물량을 시장에 풀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업체가 버티면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재기 물량이 적발되면 정부가 일정 기한 안에 해당 물량을 판매·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신설된다. 대부분의 매점매석 행위가 가격 급등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뤄지는 만큼 단순 벌금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되지만 정부는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 이익 자체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20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 물품 처리 절차도 손질한다.
현재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재판과 공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공급 부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한 공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 단계에서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해 초기 대응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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