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 대법서 제재 처분 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5.22 09:51
수정 : 2026.05.22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NH투자증권에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 일부정지' 제재 처분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 금융사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 고객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금감원장은 펀드 판매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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