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투자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정...배당소득세 내야 할까"
파이낸셜뉴스
2026.05.25 05:00
수정 : 2026.05.25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보유 중인 종목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공시를 최근 접했다. 평소 절세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이른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개념과 최근 세법개정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알고 싶어졌다.
그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과세로 처리돼 왔다.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를 합법의 테두리를 빌린 절세 통로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세법을 개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일부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개정 전에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환원으로 봤다. 이익의 배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방법이 대주주들이 과세 부담 없이 자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며 "비상장법인 주주 중에서도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일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면 당장 배당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여부는 투자자의 주식 취득가액과 수령하는 배당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감액배당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다.
또 배당 시점에 과세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조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A법인 대주주가 A법인상장주식을 2만원에 취득하고, A법인이 주당 2000원의 감액배당을 실시했다고 가정해본다. 주식 취득원가(2만원)가 감액배당금(2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당장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없다. 다만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세법상 취득원가는 기존 2만원에서 배당금 2000원을 뺀 1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당장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없지만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2000원만큼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B법인의 대주주가 B법인상장주식을 5000원에 취득하고, B법인이 주당 6000원의 감액배당을 실시했다고 가정해보면, 주식 취득원가(5000원)보다 감액배당금(6000원)이 크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0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0원(5000원-5000원)으로 조정된다.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대금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잡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법 개정 이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정에서 지적되는 난제 중 하나는 '원천징수'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대행 금융기관은 개별 주주들이 각자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 없다. 주식 매수 시기와 가격이 제각각인 탓이다. 이에 주주가 직접 자신의 취득원가 조정을 증명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매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강 전문위원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세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대주주라 하더라도 자본잉여금이 많은 기업에서 주주의 취득원가가 배당금보다 높다면 당장의 배당소득세는 피할 수 있어 여전히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