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미 계획에 法 "출금 풀리면 보석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7:52   수정 : 2026.05.22 17:52기사원문
檢 '전 목사 활발한 대외활동...보석 취지 무색'
'서부지법 난동' 가담 임씨, "전 목사 본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을 강화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보석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미국 방문 계획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 이후 집회 참석 등 대외활동을 이어가 보석 허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석 조건에 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하거나 주거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취소소송 제기는 재판청구권 행사라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보석 조건으로도 사건 관계인 접촉이나 증거훼손 우려를 막을 수 있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에 의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임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서부지법 앞에 간 경위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고 갔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를 본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서부지법 앞 집회에서는 전 목사의 연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 목사 측 반대신문에서도 임씨는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나 전화·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전 목사로부터 서부지법 침입이나 경찰 대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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