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영주권,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5.23 07:34
수정 : 2026.05.23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은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을 벗어났다가 오랜 기간 본국에 머물거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AP는 반세기 동안 이어지던 규정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절차를 끝낼 수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적법한 취업·학생 비자가 있는 이들, 난민, 정치적 망명자 등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절차를 마쳐왔다.
이번 조처로 외국인들이 미 영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국에 대해 미 입국을 제한하는 등 입국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 절차도 더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특히 본국으로 귀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난민 지원 단체인 월드릴리프는 "이민 비자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의 비시민권자 가족 구성원도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드릴리프는 "이런 정책은 실질적으로 기한이 없는 가족의 분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USCIS는 현재 임시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들과 영구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려는 이들, 또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아울러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례적인 환경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례적인 상황인지는 이민국 담당자가 판단한다.
USCIS는 성명에서 "학생, 임시 노동자, 여행비자 입국자 등 비이민자들은 미국에 와 단기간에 특별한 목적으로 머문다"면서 "우리 시스템은 그들의 방문이 끝나면 떠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그 방문은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USCIS는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달라진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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