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내역 요구는 누구나 권리"

뉴스1       2026.05.23 07:45   수정 : 2026.05.23 08:26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함께,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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