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범, 회사 카니발 몰고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과태료만 수차례"
파이낸셜뉴스
2026.05.23 08:40
수정 : 2026.05.23 0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류승범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수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연예계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 당시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하며 수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소속사에는 수십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단속 시 9인승 승용차는 6만원, 11인승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다.
그러나 류승범이 탑승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7인승 카니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류승범은 매니저 동행 없이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승범은 지난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한 뒤 '베를린', '부당거래', '사생결단', '수상한 고객들', '품행제로' 등에 출연하며 활약해 왔다.
그는 지난 2020년 10살 연하의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했으며, 이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지내왔다. 한국에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딜러'를 촬영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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