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

파이낸셜뉴스       2026.05.23 17:37   수정 : 2026.05.23 17:37기사원문
이 대통령 "비정상이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는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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