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액트 "삼성전자 주주명부 확보…'지분 1.5%' 결집 나선다"
뉴스1
2026.05.23 20:04
수정 : 2026.05.23 20:04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측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를 확보할 시 공식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 수 등 주주에 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법적 장부다. 회사는 이 명부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자격을 확인하고 배당금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이 마무리되면 주주명부 기반으로 주주 결집과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발송대상은 6735주(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 개인주주 등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소수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목표 결집 지분을 1.5%로 설정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는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기준 1.5%가 요구된다.
액트 측은 "노조가 합의안 비준을 위해 총투표를 거친다면,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에게도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주주 법 감정과 상법의 당연한 정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의 일회성 성과급 지급은 판단 영역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영구 분배하는 구조적 변경은 주주의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자본 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해야 할 주식을 시장에 풀어 오버행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유리한 설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액트는 이번 사법절차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소액주주들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주주명부 열람은 흩어진 주주의 권리가 1.5% 결집이라는 실체로 모이는 결정적 출발점"이라며 "소액주주는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팬클럽인 만큼, 액트는 정당한 주주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트는 흩어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이다. 앱을 통해 전자 의결권 위임, 주주서한 발송, 탄원서 제출 등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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