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어렵고, 이자는 400억"...규제 벗어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파이낸셜뉴스
2026.05.24 08:50
수정 : 2026.05.24 08:50기사원문
선불금 환불 제한에 환불 요구 급증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금법 아냐
"금융위 아닌 공정위 소관"
선불금 운용 내역 불투명
"제도 개선 필요성 불거져"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지난해 3950억8377만원 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으로, 환불 요청 시 해당 계정에서 차감된다. 다만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제한적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반환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동일하다. 또한 전국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돼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두는 동네 식당과 같은 분류를 받고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은 제3자 요건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규정의 취지가 이용자 자금 피해 예방과 우선변제권 보장에 있다"면서 "환불 제약과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이용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이들을 전금법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스타벅스에 조건 없는 선불카드 충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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