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어렵고, 이자는 400억"...규제 벗어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파이낸셜뉴스       2026.05.24 08:50   수정 : 2026.05.24 08:50기사원문
선불금 환불 제한에 환불 요구 급증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금법 아냐
"금융위 아닌 공정위 소관"
선불금 운용 내역 불투명
"제도 개선 필요성 불거져"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이 1년 사이 8% 증가해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제도적 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이른바 '스타벅스 5.18' 사태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건없는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지난해 3950억8377만원 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으로, 환불 요청 시 해당 계정에서 차감된다. 다만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제한적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반환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동일하다. 또한 전국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돼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두는 동네 식당과 같은 분류를 받고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은 제3자 요건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규정의 취지가 이용자 자금 피해 예방과 우선변제권 보장에 있다"면서 "환불 제약과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이용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이들을 전금법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스타벅스에 조건 없는 선불카드 충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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