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끝에 가스레인지 호스 자른 6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0:20
수정 : 2026.05.24 10:18기사원문
울산지법 형사11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법원이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기 집 주소를 알렸다. 아울러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면서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라"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