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장 1심 결론...'위증' 尹 선고도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3:02   수정 : 2026.05.24 13:01기사원문
검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게 징역 3년 각각 구형
尹은 징역 2년 구형받은 상황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대의 벌떼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에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었지만, 기일변경으로 인해 이날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지들은 마곡과 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 매출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과 대방산업개발의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양별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 자체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검찰의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 적용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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