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특검들..."표적수사, 인권 유린해"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3:20   수정 : 2026.05.24 13:19기사원문
조태용 1심 무죄, 구속영장 기각률 46%... '정치적 특검'의 민낯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연이어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특검팀이 반인권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 중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라고 법조계가 인식하는 대목은 구속영장 기각에서도 드러난다. 2차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은 출범 83일 동안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2명만 구속됐다. 제1호 영장 청구였던 내란선전 혐의의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의해 혐의 성립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 청구의 전제가 법원에 의해 부정된 셈이다.

종합특검팀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6.1%로 알려져 있다. 1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같은 기각률은 지난해 검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인 21.1%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속 행위다. 이 같은 이유에서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 전공 교수들의 설명이다.

형사소송체계의 제1원칙은 공권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데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치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다.


실제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 5개의 개별 특검팀을 출범시켰고, 다음 달 3일 이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팀'으로 불리는 또 다른 특검팀 출범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똑같은 검사인데 특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등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 자격은 동일한데도, 소속 기관에 따라 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유지해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청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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