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예식장 생화도 부가세 부가 대상...재화 아닌 용역 해당"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2:52   수정 : 2026.05.24 12: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호텔 결혼식장에 설치한 고가의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고객의 결혼식장에서 별개 사업장을 계약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고객이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하객들에게 배포하므로 이는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호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식장 꽃 장식이 단순히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객간 계약의 본질은 꽃 장식의 소유권 이전(재화 거래)이 아닌 예식 당일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서비스)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꽃장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뿐 아니라 한 번 사용된 생화는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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