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준수사항 예측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3:27
수정 : 2026.05.24 13:27기사원문
"준수사항 유형 구체적 열거...입법 기술상 불가능"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재범 방지 목적으로 음주나 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9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강화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2024년에도 이 같은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법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특정범죄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유형을 사전에 예측해 법률에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은 오랜 기간 형사정책 및 사법 영역에서 사용돼 온 개념"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둔 점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 역시 형태와 불법성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행위 유형별 불법성을 세분화해 각각 다른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출 제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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