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안 와서 환불해 달라니 잠수"..소비자 피해 쏟아지는 중고폰 사이트의 행태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5:49   수정 : 2026.05.24 15:49기사원문
최근 중고폰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파이낸셜뉴스] 중고 휴대폰 판매 온라인몰 '그린테크라이프'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미배송과 환급 지연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는 총 8건에 불과했지만, 4월 107건, 5월(20일 기준) 10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유형은 제품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등 '계약불이행 또는 환급 지연'이 86.7%(189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8.3%(18건), '단순문의' 2.8%(6건), '가격요금' 1.8%(4건), '품질' 0.4%(1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중고 스마트폰을 주문하고 12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한 달 이상 제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주문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소비자 B씨 역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급 시점을 수차례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불량 제품 관련 피해도 있었다. 소비자 C씨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스피커 결함이 발견돼 반품과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미뤘다. D씨 역시 제품 결함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 해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3월 접수 사건은 절반 이상 환급이 이뤄졌지만,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이 발생하면서 불만해소율은 4월 30.8%, 5월 12.6%까지 떨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뒤 3영업일 이내 상품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배송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그린테크라이프'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제품 구입 전에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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