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천만 '노브레이크 픽시'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5.24 18:20
수정 : 2026.05.24 20:21기사원문
서울시, 운행 제한 조례 공포
관리 구역 강제퇴장 외 수단 없어
청소년 등 이용자 직접 제재 어려워
효력 가지려면 제도적 보완 필요
각종 공원·도로 등서 공식 퇴출
서울시가 각종 공원·도로 등에서 '노브레이크 픽시' 운행을 공식적으로 퇴출한다. 급제동이 어려워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고를 내거나, 사고 이후에도 '불법 주행'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중대사고로 번질 위험이 높아서다. 다만 주 이용층으로 꼽히는 청소년층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쉽지 않고, 위험성에 비해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계도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시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트랙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선수용 자전거로 선수의 경우 시속 70∼80㎞, 일반인도 60㎞까지 속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선수 수준의 픽시 운행을 모방하며 불법 운행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주행 기술로 자전거를 멈춰 세우는 '스키딩(skidding)'이 유행하며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서울의 한 자전거 판매점 사장 김씨(43)는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브레이크를 못 따라간다"며 "일반 학생이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스키딩으로 모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규정된다. '노브레이크 픽시'는 사실상 도로 위에서 '불법 개조 자동차'와 같이 여겨지는 존재다. 사고 시에도 보험 등 합법 테두리 내의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질적 효과 있을지 의문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조례로 '노브레이크 픽시'는 도로뿐 아니라 공원 등 공용 공간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다만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서울시 관할인 공원 구역에서는 관리 공무원이 적발하더라도 '강제 퇴장' 조치 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일반 도로로 나갔을 때 국가 법률인 도로교통법을 빌려 경찰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단속반원에게는 강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없다. 10대 이용자들 사이에서 육안 구별이 어려운 '가짜 브레이크' 부속품만 달아 단속을 피하는 꼼수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기도 했다. 탈부착식 브레이크를 지참해 단속 시에만 제동 장치를 보여주는 꼼수도 나타났다.
시는 선제적으로 '노브레이크 픽시' 유통과 개조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고거래·배달 플랫폼 등에 관련 검색어와 거래 차단 등을 요청했고, 자전거 수리점 등에도 '제동장치 제거 불가' 안내문을 지속 게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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