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혐의 확인시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2026.05.25 11:20   수정 : 2026.05.25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통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

슈퍼카를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지난 2020년 이러한 탈루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그 뒤로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로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특히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또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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