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온라인' 신청→지자체 시행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5 12:29   수정 : 2026.05.25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농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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