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전용계좌·과세 이력부터 따져야
파이낸셜뉴스
2026.05.25 16:20
수정 : 2026.05.25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소득공제와 정부 재정의 후순위 출자 구조가 주요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세제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재정의 후순위 출자도 개인별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니어서 계좌 유형과 과세 이력, 투자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구조는 국민투자금 6000억원을 선순위로 두고, 정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을 후순위로 쌓는 방식이다. 공모펀드 3개가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국민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금액의 20%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펀드 규모가 1212억원인 경우에 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 12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재정은 국민투자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에 대해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하지만 자펀드 전체 결성액 1212억원의 20%인 242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다.
자펀드별 실제 손실 우선부담 비율도 운용사 시딩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는 전체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금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이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적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판매 시작일인 지난 22일 기준으로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이 오는 9월께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뒤 사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적으로 대상자로 확인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로 전환해 펀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펀드가 원금 비보장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며, 가입 시 일시 납입 후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소득공제 가능 여부 외에 자금 회수 기간과 손실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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