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컨두잇' 자금내역 제출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3:56   수정 : 2026.05.26 17:38기사원문
2025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관련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의결권 제한을 두고 법정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고려아연에게 주주행동 플랫폼과의 자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의 자문계약서, 업무 수행 관련 이메일과 제안서 등 자료, 컨두잇에게 지급한 자금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고려아연에게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 계약마저 왜곡해 정략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3년째 적대적 M&A 시도를 이어가며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가치 훼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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