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4:08   수정 : 2026.05.26 14:09기사원문
세입자 있는 주택, 계약 종료까지 유예
비거주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형평성 해소
교권침해 범위엔 '비대면 활동' 추가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확대된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해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 보완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을 추가해 교원 보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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