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 점용 반복 땐 '예고' 없이 치운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4:34   수정 : 2026.05.26 14:34기사원문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고·이행 기간없이 행정 대집행 가능
명령 불이행 땐 최대 1000만원 이행 강제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반복적으로 점용하면 별도 예고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사후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비교적 작은 하천이다. 폭은 크지 않지만 주거지나 농경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아, 불법 점용이 반복되면 물길을 막거나 하천 정비를 어렵게 해 침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 무단 점용 시설물을 치우려면 계고와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상습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대집행은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의무자가 해야 할 조치를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불이행 상태가 계속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통해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소하천 점용 제도의 지역별 편차도 줄인다.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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