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긴급차단 시행에도 일부 차단 회피, 제도 개선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5:52   수정 : 2026.05.26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6일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현행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시행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과 관련해 마련됐다. 당시 최 장관은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대체 사이트로의 자동 연결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대체 사이트 주소 공유 등 우회 방식이 이어지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개정 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 차단 외에 별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는 총 34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ISP에 통지했지만,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거나, 가상사설망(VPN) 우회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제도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회의에는 최 장관을 포함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김종원 상명대학교 컴퓨터 전공 교수, 홍지만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와 함께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 SDS 등 ISP 보안 관계자가 참석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ISP는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의 통지 대상이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최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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