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래커칠 '사적 보복 대행' 30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6:40   수정 : 2026.05.26 16:40기사원문
"증거 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주택 대문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시작 하루 만인 지난 23일 오후 6시40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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