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징역 4년 받아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7:33
수정 : 2026.05.26 17:34기사원문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피해 차량 운전자 숨져
울산지법 위험운전치사죄 적용해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남성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4㎞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곳이었다.
당시 A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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