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친일파 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8:09
수정 : 2026.05.26 18:08기사원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해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 보완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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