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풀어줬더니 또 사기?"… 전청조, 징역 10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6.05.27 04:20   수정 : 2026.05.27 0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전청조(29) 씨의 과거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 선고한 것은 두 범행 시기 중간에 별건의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존재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지인 B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월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이던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또다시 B씨에게 접근해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이 2021년 6월 28일 이후에 벌어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았다. 아울러 전 연인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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