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못 받아" 이무진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5.27 07:43   수정 : 2026.05.27 0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은 정산급 미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작년 봄부터 올해 초까지 도합 1년간 발생한 정산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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