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중형차 한 대 값"... 남편 카드로 1억 넘게 빚내 '성형'한 아내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0:16
수정 : 2026.05.27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억 넘게 빚을 내면서까지 성형 중독에 빠진 아내...이혼할 수 있을까요?"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며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A씨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더 황당한 건, 아내가 A씨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20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 환갑 잔치날 벌어졌다. A씨는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다"며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난다.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A씨,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반응했다. 이에 A씨는 "저 이혼할 수 있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약 500만 원으로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성형 관련 채무가 1억2000만 원이나 생긴 사정.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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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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