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투자 관련 내부 문서 제출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1:30   수정 : 2026.05.27 11:05기사원문
영풍 "출자 펀드자금, 청호컴넷 채무 부담 해소"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고려아연에게 원아시아 펀드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원아시아 펀드에 투자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고려아연에게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이 개인적 친분(초·중학교 동창)을 맺고 있는 지창배 대표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을 각각 94.64%, 54.5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지난 2019년 지 대표가 실질적 소유주인 청호컴넷의 7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시점과 '코리아그로쓰 제1호' 투자 시점이 비슷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이 청호컴넷 지분 취득 후 해당 펀드에 출자했고, 일부 펀드 자금이 다시 청호컴넷에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회장과 지 대표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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