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녀 특혜 채용' 심우정 전 총장 등 전원 '혐의없음'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1:33   수정 : 2026.05.27 11:32기사원문
채용 과정 절차상 문제 확인됐지만 특혜채용 아냐..."지시·암시 증거 없어"

외교부 담당자 경력 요건 숙지 미흡... 타 응시자도 유사 사례 확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담당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외교부의 지난해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고, 심씨가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그를 채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원장 등이 채용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수처는 2024년 채용 과정과 2025년 채용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채용 과정에선 △경력 중 중복 기간을 빼면 심씨의 경력은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의 경력 요건이 인정된 점 △심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가 경력으로 인정된 점 △심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다.

2025년 채용 과정에선 △경제 전공자가 필요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공 요건이 국제정치로 변경된 점 △심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인정된 점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다.

공수처는 다만 특혜채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씨 외 다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공수처는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공수처는 응시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에 기반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선 공수처가 모두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법령상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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