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먹고 2만원 날렸다"... 1점 리뷰에 김치찌개 가게 업주 분통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4:36
수정 : 2026.05.27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을 통해 김치찌개를 주문한 고객이 '고기가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한 취소·재조리 요청을 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악의적인 '1점 리뷰'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객은 다른 배달 건에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며 별점 1점 리뷰를 수차례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고기가 덜 익어 보이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A씨는 해당 음식을 보낸 후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고기가 덜 익어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화력 센 화구에서 6분 이상 끓여 나가기 때문에 고기가 안 익을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객 B씨가 보낸 증거 사진을 받아 본 A씨는 "아무리 봐도 안 익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고객센터 상담사 역시 A씨 말에 동의해 음식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재조리 요청을 해왔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 후 배달 플랫폼 내 A씨 가게 페이지에는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다.
B씨는 해당 리뷰에서 "덜 익은 고기, 누린내 나는 고기 때문에 김치찌개 전체에 누린내가 나고 입에도 못 대는 상태인데 (업주는) 정상적 조리라고 한다"며 "계란찜은 계란 비린내 나서 못 먹겠다. 음식 자체에 1점도 아깝다. 참치김치찌개 리뷰 이벤트로 받은 고기 때문에 한입 먹고 2만원 날렸다"고 적었다.
A씨는 B씨가 리뷰에 올린 고기 사진을 카페에 공유하면서 "사장님들 눈에는 이게 안 익을 걸로 보이냐. 다른 고객분들이 올려주신 찌개의 고기들과 익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인해보니 B씨는 다른 가게에서도 주소 변경 요청을 해서 (주문한 음식) 취소를 하는 등 1점 달고 서로 고소 얘기 오가고 하더라"면서 "본인 마음에 안 들고 취소 못 받을 것 같은데 살을 더 붙여서 악의적인 1점을 남기더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누가 봐도 잘 익은 고기인데 뭐가 문제인 거냐", "요즘 배달 거지 너무 많다. 저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처리해야 된다", "고기가 정말 안 익었다면 그 단면을 찍어 올렸야지", "진상 고객들 차단 안 되는 배달 플랫폼이 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