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위법배당" 소송전 예고...외국인 주주 가세 움직임 촉각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6:36   수정 : 2026.05.27 16:36기사원문
주주운동본부, 경기지노위 앞 성명
무효확인 소송·가처분 등 법적 대응
기관투자자 대상 의견 표명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와 관련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며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국내 소액주주들을 넘어 대형 외국인 주주들까지 가세할 경우,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은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라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을 합산하면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이후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된다"며 "세전 영업이익 일부를 사전 할당하는 방식은 국가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회사 자금 유출은 위법"이라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주주 전자메일 정보 제공 여부를 두고 회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모집해 1.5% 이상 지분을 확보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노조 측과는 별개로 추가 소송에도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완전한 명부 제공이 필요하다"며 △성과배분 부분 무효확인 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위법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을 '주주총회 권한 침해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다투게 될 핵심은 주주총회 권한 침해와 법령 위반 여부"라며 "세전 영업이익 기준 성과배분 구조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우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일부 소액주주 차원을 넘어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2일 기준 48.32%로 절반에 육박한다.
최근 삼성전자 3대 주주인 블랙록을 비롯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이사회 책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상장사 노사협약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카오 등 일부 상장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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