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지 절차 안돼요" 방미통위, 구독서비스 사업자용 안내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5:29   수정 : 2026.05.27 15:23기사원문
OTT 사업자 유의사항 정리



[파이낸셜뉴스] 자동결제 유도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요 사항 사전 고지와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책 안내서를 27일 발간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예측해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독형 서비스의 구조를 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담았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등이 제시됐다. 핵심 기능을 중단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도 포함됐다.

안내서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실었다. 안내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이용 조건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해지 절차를 직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안내서는 관련 협회 및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된다.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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