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매각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6:19   수정 : 2026.05.27 16:18기사원문
1년6개월 동안 경영개선 이행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안 '고비'를 넘긴 롯데손보는 매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날 안건은 금융위 운영규칙인 '법인·단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따라 3년 간 비공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등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본확충 방안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 완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 경영개선계획을 세워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롯데손보의 1·4분기 지급여력비율은 164.4%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조건부 승인으로 한숨을 돌린 만큼 매각 절차에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매각주관사를 삼정KPMG로 변경한 후 몸값도 낮추고 있다. 시장에서는 2조원보다 절반까지 떨어진 1조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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