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억 털렸다" 신고한 30대男…알고보니 140억 사기단 총책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8 05:20
수정 : 2026.05.28 08: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창고에 현금 68억 원을 보관하다 40억 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30대 남성이 도리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의 집요한 자금 출처 추적 결과, 이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의 정체가 140억 원대 '코넥스 사칭 투자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 씨는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 현금 68억 원을 숨겨두고 있다가,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모 씨에게 약 40억 원을 도둑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심 씨를 검거하고 도난당한 현금 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관리 직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한 돈을 신고자인 여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수사망을 좁혔다. 수십억 원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무인창고에 보관한 점,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해 여 씨가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금"이라며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여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현금의 실체는 철저히 은닉된 '범죄 수익금'이었다.
이 돈은 지난 2021년 발생한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사칭 거래소 사건'으로 가로챈 자금의 일부로 드러났다. 당시 범죄 조직은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와 제휴를 맺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뜯어냈다.
놀랍게도 도난 신고를 했던 여 씨는 이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다. 그는 구속기소 되었으나 2022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석방 이후 무인창고에 몰래 숨겨둔 사기 수익금을 창고 직원에게 도둑맞자, 이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경찰을 불렀다가 자충수를 둔 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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