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과 찰칵"…충북교육감 후보, '합성 인증샷'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8 06:36   수정 : 2026.05.28 0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충북교육감에 출마한 김성근 후보가 장항준 감독과 함께 찍은 듯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의 가짜 인증샷 사진에 대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 특강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합성해 김 후보 뒤에 장 감독이 손가락 하트를 선보이는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함께 인증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월 23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 감독 초청 특강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찍은 사진 2장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김 후보는 해당 사진과 함께 "창작자가 되기 위한 소소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장 감독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과도 기념사진 찰칵"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명인의 후광 효과를 노린 가짜 인증샷 홍보에 나선 김 후보의 행태에 실망을 느낀다"며 "해당 사진은 장 감독으로부터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은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감독님과 소속사,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과정 착오로 사전 보고와 최종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김 후보는 자신이 위임한 권한과 선대위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감독과 소속사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고, '오늘 중 게시물을 삭제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즉각 내렸다"며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 제작, 게시 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세심히 관리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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