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남광주 유권자, 통합시장 등 최대 7표 행사
뉴시스
2026.05.28 07:01
수정 : 2026.05.28 07:01기사원문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 수 달라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필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지역구·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않아 실제 투표용지 수는 선거구별로 달라질 수 있다.
28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시·군의 장,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된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실제로 받는 투표용지 수는 거주 지역과 선거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투표하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학생증·국가기술자격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가운데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한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실행 중인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지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선관위는 광주지역 투표소 359곳과 전남지역 투표소 785곳을 각각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구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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