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5.28 07:47   수정 : 2026.05.28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주노동자를 산업용 비닐로 지게차에 묶어 공중에 들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와 함께 산업용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2m 높이까지 들어올려 10m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공중에 매달린 B씨를 향해 A씨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겨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영상 공개 후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공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외국인 8명을 포함한 노동자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신규 채용을 제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으나 고용 당국의 지원으로 광주 산단의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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