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법원, '韓 대학생 고문 살해' 중국인들에 종신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3:53   수정 : 2026.05.28 13:49기사원문
사형 없어 법정최고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사건의 범인들이 캄보디아 법원에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30∼54세 중국인 국적 남성 6명에게 △살인 △고문 △조직적인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각각 선고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법원은 성명에서 "부검 결과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심한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몸 전체에 멍과 상처가 여러군데 있었다"면서 이들이 박씨를 고문·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다. 그는 국내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조직에 감금·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피살 사건과 미국·영국 정부의 캄보디아 사기조직 제재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범죄단지를 단속하라는 압박이 거세졌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이달까지 사기조직 관련자 1458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 조직에서 일한 33개국 1만8864명을 국외 추방했다. 캄보디아 의회 역시 지난 3월 사기조직을 겨냥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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