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재산신고 혼선 사과"… 민주당 '축소 신고' 공세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6.05.28 09:06
수정 : 2026.05.28 09:06기사원문
속초 토지 신고액 놓고 막판 공방
민주당 "2024년 이어 반복" 비판
고 측 "공시지가 기준 신고" 해명
"법령 기준 차이 충분히 못 살펴" 인정
"자료 공개·선관위 확인 성실히 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막판 재산신고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강원도 속초 토지 신고액을 문제 삼자 고 후보 측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법령상 신고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27일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강원도 속초 토지 신고액이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당시 경찰 재직 때 신고된 가액과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액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 후보 측 배우자 소유 속초 토지를 둘러싸고 투기 의혹과 재산 신고액 차이를 제기했다.
고 후보 측은 이번 신고액 740여만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신고 서식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재직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던 방식과 적용 법령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 측은 "두 법령 사이의 신고 기준 차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 신고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오해를 드린 점은 솔직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상습 기만'이나 '의도적 축소'로 단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 측은 2024년 제주도선관위 이의제기 결정에 대해서도 "당시 소명 절차를 통해 법적 기준에 따른 신고임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결정 이후에도 시민 여러분께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번 신고 내용 전반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즉시 소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돼 있고, 선관위의 확인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 막판 재산신고 공방은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 경계 사이에 놓인 쟁점이다. 후보자 재산신고는 유권자의 판단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반면 신고 기준 차이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상대 후보 흠집내기로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고 후보 측은 "법령이 달라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의도적 축소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정책과 실행력으로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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