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돈 부쳐도 차단"…금융위, 로맨스스캠 계좌 일시 정지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4:00
수정 : 2026.05.28 14:23기사원문
계좌 7일 임시정지 대상 확대
노쇼, 투자사기도 계좌도
금융권, 경찰과 협의 정례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의 비정기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피해자 신고, 경찰 통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 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이 범죄 유형을 판단해 보이스피싱일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로맨스 피싱 등 신종 피싱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임시 거래정지(7일) 및 본정지(최대 60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권은 신종피싱과 대포계좌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FDS 공동 탐지룰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은 최근 5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종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공동 탐지룰(안)을 도출했다.
6~7월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3·4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업권 가상계좌, 적금계좌 등에도 향후 탐지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대응 노력도 소개됐다. NH농협은행이 지난 3월 만 6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출시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2개월 간 2만3000명이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지주회사 내 은행, 카드, 증권, 보험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 자동공유하는 '원스탑 정보공유 서비스'를 4월 개시해 1832건의 의심정보 공유와 14억8000만원의 고객자산 보호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전 금융권에 확산하고, 무과실책임 법제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도입 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지난 2025년 10월 이후 6개월간 31만7000건의 정보공유와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 474억6000만원의 자금편취 사전 차단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 없이 정보공유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계좌에 대한 탐지와 지급정지, 자금환수도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들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시로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금융권 차원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협의채널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로 체계화·정례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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