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몰카·성착취범, 녹음테이프에 덜미…檢 4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4:08
수정 : 2026.05.28 11:20기사원문
해외 도피 주범 송환 뒤에도 범행 부인
檢, 20년 전 압수물 디지털화해 자백 이끌어
[파이낸셜뉴스]20여 년 전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압수된 녹음테이프에 덜미를 잡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은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지난 4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수행한 우수 검사 5명도 함께 선정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도 피해자 15명에게 이메일로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6명에게서 합계 841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9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가 주범이 별건으로 국내 송환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사건만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상황이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세정 부장검사)는 20여 년 전 압수된 성관계 영상 비디오테이프와 협박 녹음 오디오테이프를 복원·디지털화해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협박 과정에 담긴 피의자의 육성을 확인했고, 관련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범행에 이용된 이메일 계정과 계좌의 동일성도 밝혀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거듭한 끝에 본건과 여죄 전부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냈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 사건 4건이 불송치되고, 1건은 공소시효 계산 오류로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불송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공소시효 오산정으로 기록이 폐기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추가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
대검은 "해외 도피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공갈 사범을 엄단해 국가 형벌권 확립에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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