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어치 담고 '3000원'만 결제…애견용품점 턴 커플, CCTV보니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3:51
수정 : 2026.05.28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애견용품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서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매장은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저녁부터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직원들은 누가 이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했지만 판매한 기록이 없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 남녀가 매장에 들어와 물건을 챙긴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모습 포착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카드사에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무인 운영 시간에는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후 A씨가 CC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4월에만 훔쳐간 물건은 약 150만원어치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무인 운영 시간에 매장에 드나든 횟수가 29차례 이르는 만큼 이전 피해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강아지 영양제와 배변 패드, 간식 등 여러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뒤 일부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3000~4000원만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100만원 상당의 펫드라이룸을 가져간 날에는 계산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매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은 "여자친구가 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500만원 있다고 해서 그거 믿고 가져간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남성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추가로 3월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경찰은 남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액만 150만원인데 벌금도 150만원이 나온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이마저도 국가에 내는 것이고 제가 배상받는 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