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후보 홍보는 허위사실" 도성훈 측, 임병구 후보 상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3:12   수정 : 2026.05.28 13: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측이 자신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홍보한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성훈 후보 선거대책기구인 학생성공캠프는 지난 27일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임 후보 측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화면을 캡처해 SNS 등에 게시하며 자신을 인천지역 유일의 진보 단일후보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임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소개됐으며 캠프 측은 이를 활용한 홍보가 유권자들에게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을 위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감 선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도성훈·임병구 후보와 보수 성향의 이대형 후보가 출마한 상태로 진보 진영 내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학생성공캠프는 "선거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퍼진 허위정보는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며 "선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같은 성향 후보 간 단일화가 실제 이뤄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도 후보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후보 표현이 담긴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보도자료 삭제 또는 수정 조치와 함께 서면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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